혼인 외 자녀도 상속분은 같은가,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법정상속분을 배우자·자녀 수별로 계산한 표입니다. 동순위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 규칙으로 상속재산 1억~20억의 몫을 직접 대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의 상속분이 다른 자녀보다 적다고 정한 문구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없습니다.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몫은 같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몫을 어떻게 나누는가”만 정합니다. 혼인 외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조문의 문제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눕니다(제1009조 제1항).
-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한 1.5배를 받습니다(제2항).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약 42.86%, 자녀 각 약 28.57%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면 배우자 약 4억2,857만원, 자녀 각 약 2억8,571만원입니다.
-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면 부모 2명일 때 배우자 약 42.86%, 부모 각 약 28.57%입니다. 부모 1명이면 배우자 60%, 부모 40%입니다.
- 이 조문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기한은 다른 조문의 문제이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혼인 외 자녀의 상속분은 왜 다른 자녀와 같다고 보나요?
조문 문언이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09조 제1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여기서 상속분을 가르는 기준은 “동순위인가”뿐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혼인 외에서 태어났는지는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합니다. 제1항입니다.
-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5할을 가산합니다. 제2항입니다.
혼인 외 자녀가 2번 단계의 “같은 순위 상속인”에 들어가면, 그 자녀는 나머지 자녀와 똑같은 1의 몫을 받습니다.
이 글의 계산 가정
아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가정 1: 표에 나오는 자녀(혼인 중·혼인 외 모두)는 전부 같은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 가정 2: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순액이고, 특정 상속인이 따로 받은 증여나 기여 인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의 요건과 계산은 이 글의 근거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정 3: 상속인 중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 가정 4: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해 만원 단위로 적었습니다. 합계가 1~2만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는 판단의 출발점이고 확정 몫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각자 몫은 얼마인가요?
제2항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을 숫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 + 0.5 = 1.5입니다. 전체 지분은 1.5 + 자녀 수(n)입니다.

- 배우자 비율 = 1.5 ÷ (1.5 + n) = 3 ÷ (3 + 2n)
- 자녀 한 명 비율 = 1 ÷ (1.5 + n) = 2 ÷ (3 + 2n)
표 1. 자녀 수별 법정상속분 전 구간표
| 자녀 수 | 근거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없을 때 자녀 1명 |
|---|---|---|---|---|
| 1명 | 제1009조 제1·2항 | 3/5 (60%) | 2/5 (40%) | 100% |
| 2명 | 제1009조 제1·2항 | 3/7 (약 42.86%) | 2/7 (약 28.57%) | 50% |
| 3명 | 제1009조 제1·2항 | 3/9 (약 33.33%) | 2/9 (약 22.22%) | 약 33.33% |
| 4명 | 제1009조 제1·2항 | 3/11 (약 27.27%) | 2/11 (약 18.18%) | 25% |
| 5명 | 제1009조 제1·2항 | 3/13 (약 23.08%) | 2/13 (약 15.38%) | 20% |
| 6명 | 제1009조 제1·2항 | 3/15 (20%) | 2/15 (약 13.33%) | 약 16.67% |
| 7명 | 제1009조 제1·2항 | 3/17 (약 17.65%) | 2/17 (약 11.76%) | 약 14.29% |
| 8명 | 제1009조 제1·2항 | 3/19 (약 15.79%) | 2/19 (약 10.53%) | 12.5% |
계산 과정은 한 줄이면 됩니다. 자녀 3명이면 전체 지분 = 1.5 + 3 = 4.5, 배우자 = 1.5 ÷ 4.5 = 1/3, 자녀 1명 = 1 ÷ 4.5 = 2/9입니다. 검산은 1/3 + 2/9 × 3 = 3/9 + 6/9 = 1입니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자녀가 1명일 때만 배우자가 절반을 넘습니다(60%). 자녀가 2명이면 이미 42.86%로 내려갑니다.
- 배우자 몫이 자녀 1명 몫보다 항상 큽니다. 비율은 언제나 1.5배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배우자의 비율은 줄지만 자녀 개인에 대한 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표 2. 상속재산 규모별 금액표(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로 계산했습니다. 자녀 2명 중 한 명이 혼인 외 자녀여도 두 자녀가 같은 순위 상속인이면 금액이 같습니다.
| 상속재산 | 근거 | 배우자 | 자녀 1명 |
|---|---|---|---|
| 1억원 | 제1009조 제1·2항 | 약 4,286만원 | 약 2,857만원 |
| 2억원 | 제1009조 제1·2항 | 약 8,571만원 | 약 5,714만원 |
| 3억원 | 제1009조 제1·2항 | 약 1억2,857만원 | 약 8,571만원 |
| 5억원 | 제1009조 제1·2항 | 약 2억1,429만원 | 약 1억4,286만원 |
| 10억원 | 제1009조 제1·2항 | 약 4억2,857만원 | 약 2억8,571만원 |
| 20억원 | 제1009조 제1·2항 | 약 8억5,714만원 | 약 5억7,143만원 |
계산 과정 예시(10억원): 배우자 = 10억 × 3/7 = 4억2,857만원, 자녀 1명 = 10억 × 2/7 = 2억8,571만원. 검산은 4억2,857만 + 2억8,571만 × 2 = 9억9,999만원이고, 반올림 차이입니다.
표 3. 조건 교차표 — 상속재산 10억원일 때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
| 자녀 수 | 근거 | 배우자 있음: 배우자 | 배우자 있음: 자녀 1명 | 배우자 없음: 자녀 1명 |
|---|---|---|---|---|
| 1명 | 제1009조 제1·2항 | 6억원 | 4억원 | 10억원 |
| 2명 | 제1009조 제1·2항 | 약 4억2,857만원 | 약 2억8,571만원 | 5억원 |
| 3명 | 제1009조 제1·2항 | 약 3억3,333만원 | 약 2억2,222만원 | 약 3억3,333만원 |
| 4명 | 제1009조 제1·2항 | 약 2억7,273만원 | 약 1억8,182만원 | 2억5,000만원 |
| 5명 | 제1009조 제1·2항 | 약 2억3,077만원 | 약 1억5,385만원 | 2억원 |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한 명의 몫이 줄어듭니다. 자녀 3명이면 배우자가 없을 때 약 3억3,333만원이던 자녀 몫이 배우자가 있으면 약 2억2,222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약 1억1,111만원입니다.
혼인 외 자녀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시)
아래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6억원
-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이며, 그중 1명이 혼인 외 자녀
- 세 자녀 모두 같은 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지분 | 비율 | 금액 |
|---|---|---|---|
| 배우자 | 1.5 | 1.5 ÷ 4.5 = 1/3 | 6억 × 1/3 = 2억원 |
| 자녀 A(혼인 중) | 1 | 1 ÷ 4.5 = 2/9 | 6억 × 2/9 = 약 1억3,333만원 |
| 자녀 B(혼인 중) | 1 | 2/9 | 약 1억3,333만원 |
| 자녀 C(혼인 외) | 1 | 2/9 | 약 1억3,333만원 |
세 자녀의 금액이 같습니다. 조문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면”이라는 조건 아래의 계산이며, C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면 몫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적습니다. 방식은 자녀와 같습니다. 부모 한 명의 몫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입니다.
표 4.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 부모(직계존속) 수 | 근거 | 배우자 | 부모 1명 | 상속재산 6억원일 때 배우자 / 부모 1명 |
|---|---|---|---|---|
| 1명 | 제1009조 제1·2항 | 3/5 (60%) | 2/5 (40%) | 3억6,000만원 / 2억4,000만원 |
| 2명 | 제1009조 제1·2항 | 3/7 (약 42.86%) | 2/7 (약 28.57%) | 약 2억5,714만원 / 약 1억7,143만원 |
계산 과정(부모 2명): 전체 지분 = 1.5 + 2 = 3.5, 배우자 = 1.5 ÷ 3.5 = 3/7, 부모 1명 = 1 ÷ 3.5 = 2/7입니다. 6억원 기준으로 6억 × 3/7 = 약 2억5,714만원, 6억 × 2/7 = 약 1억7,143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한꺼번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하는 순위 조문은 이 글의 근거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표 1~3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표 4는 부모가 상속인인 경우를 따로 계산한 것입니다.
내 상속분이 얼마가 되려면 재산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
“자녀 한 명이 1억원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하는가”를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표 5. 자녀 1명이 1억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상속재산
| 자녀 수 | 근거 | 배우자 있을 때 필요한 재산 | 배우자 없을 때 필요한 재산 |
|---|---|---|---|
| 1명 | 제1009조 제1·2항 | 2억5,000만원 | 1억원 |
| 2명 | 제1009조 제1·2항 | 3억5,000만원 | 2억원 |
| 3명 | 제1009조 제1·2항 | 4억5,000만원 | 3억원 |
| 4명 | 제1009조 제1·2항 | 5억5,000만원 | 4억원 |
| 5명 | 제1009조 제1·2항 | 6억5,000만원 | 5억원 |
공식은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필요한 재산 = 1억원 × (1.5 + n), 없으면 1억원 × n입니다. 자녀 3명이면 1억 × 4.5 = 4억5,0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 지분이 1.5만큼 커지기 때문에, 자녀 몫을 같게 유지하려면 재산이 1억5,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1009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몫이 얼마인가”만 정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는 다른 조문에 있고,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수와 기산점은 이 글이 제시한 근거에 없어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예전 기준을 쓰면 틀릴 수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아래 공식 창구에서 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 확인할 일 중 일부입니다. 이 글 기준으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범위 확인: 누가 상속인인지, 같은 순위인지 확인합니다. 혼인 외 자녀가 포함되는지도 이 단계의 쟁점이며,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정상속분 산출: 제1항 균분, 제2항 배우자 5할 가산으로 위 표처럼 계산합니다.
- 재산·채무 파악: 상속재산의 구성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표는 “순액” 가정입니다.
- 기한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기한이 있는 절차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협의 또는 법원 절차: 상속인 사이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절차를 상의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혼인 외 자녀는 절반만 받는다”
제1009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위 예시(6억원, 배우자 + 자녀 3명)에서 세 자녀는 모두 약 1억3,333만원입니다. 혼인 외 자녀를 절반으로 계산하면 약 6,667만원이 되어 조문의 균분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는 전제가 맞는지가 쟁점이지, 몫을 깎는 규정이 이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2. “배우자는 항상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을 뿐입니다. 자녀 1명이면 60%이지만, 2명이면 약 42.86%, 3명이면 약 33.33%, 5명이면 약 23.08%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에 자녀 3명이면 배우자는 절반인 5억원이 아니라 약 3억3,333만원입니다.
오해 3. “첫째나 아들이 더 받는다”
제1항은 동순위 균분입니다. 출생 순서나 성별로 가산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은 “삭제”로 표시되어 있고, 삭제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문에 근거한 계산에서는 자녀끼리 몫이 같습니다.
오해 4. “5할 가산은 배우자가 50%를 받는다는 뜻이다”
“상속분의 5할을 가산”은 자녀(또는 부모) 몫에 그 절반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재산의 50%가 아닙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이지 1/2이 아닙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속인 범위가 다른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조문과 혼인 외 자녀의 상속인 자격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순위가 다르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중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기의 효과와 그 뒤의 몫 계산은 다른 조문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몫을 정한 경우: 법정상속분은 기본 계산이고, 유언이 있는 경우의 효력과 제한은 이 글의 근거에 없습니다.
- 증여·기여가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따로 받은 재산이나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 분할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산에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표는 재산 순액을 단순 비례로 나눈 값입니다. 채무의 승계 방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합의가 없을 때의 기본 비율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계산으로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1009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최신 조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속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적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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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혼인 외 자녀는 상속분이 절반인가요?
-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혼인 중·혼인 외를 나누는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면 자녀 2명이 각 1, 배우자가 있으면 1.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 제1009조 제2항 계산으로 배우자 1.5 : 자녀 1 : 1이므로 배우자 3/7(약 42.86%), 자녀 각 2/7(약 28.57%)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면 배우자 약 4억2,857만원, 자녀 각 약 2억8,571만원입니다.
- 배우자와 부모가 같이 상속하면 배우자 몫은 얼마인가요?
- 제1009조 제2항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부모 2명이면 배우자 3/7(약 42.86%), 부모 각 2/7이고, 부모 1명이면 배우자 60%, 부모 40%입니다.
- 배우자 5할 가산은 재산의 50%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 아닙니다.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녀 1명이면 배우자 60%이지만 자녀 3명이면 33.33%, 자녀 5명이면 약 23.08%로 줄어듭니다.
- 자녀만 3명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각자 얼마인가요?
-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균분이므로 각 1/3(약 33.33%)입니다. 상속재산 6억원이면 각 2억원입니다.
출처 — 2026년 10월 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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