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비용

가족·상속 상속·증여

혼인 외 자녀도 상속분은 같은가,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법정상속분을 배우자·자녀 수별로 계산한 표입니다. 동순위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 규칙으로 상속재산 1억~20억의 몫을 직접 대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6일 확인 2026년 10월 6일 발행
혼인 외 자녀도 상속분은 같은가,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 상속·증여 안내 이미지

혼인 외 자녀의 상속분이 다른 자녀보다 적다고 정한 문구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없습니다.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몫은 같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몫을 어떻게 나누는가”만 정합니다. 혼인 외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조문의 문제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요약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은 똑같이 나눕니다(제1009조 제1항).
  • 배우자는 자녀(직계비속)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한 1.5배를 받습니다(제2항).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약 42.86%, 자녀 각 약 28.57%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면 배우자 약 4억2,857만원, 자녀 각 약 2억8,571만원입니다.
  •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면 부모 2명일 때 배우자 약 42.86%, 부모 각 약 28.57%입니다. 부모 1명이면 배우자 60%, 부모 40%입니다.
  • 이 조문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기한은 다른 조문의 문제이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frican American woman signing documents in an elegant office setting, showcasing leadership.

혼인 외 자녀의 상속분은 왜 다른 자녀와 같다고 보나요?

조문 문언이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09조 제1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여기서 상속분을 가르는 기준은 “동순위인가”뿐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났는지, 혼인 외에서 태어났는지는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Caucasian woman writing at a home office desk, focusing on documents and organization.

그래서 읽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상속인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2.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합니다. 제1항입니다.
  3.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5할을 가산합니다. 제2항입니다.

혼인 외 자녀가 2번 단계의 “같은 순위 상속인”에 들어가면, 그 자녀는 나머지 자녀와 똑같은 1의 몫을 받습니다.

이 글의 계산 가정

아래 모든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가정 1: 표에 나오는 자녀(혼인 중·혼인 외 모두)는 전부 같은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 가정 2: 상속재산은 적극재산 순액이고, 특정 상속인이 따로 받은 증여나 기여 인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의 요건과 계산은 이 글의 근거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정 3: 상속인 중 포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 가정 4: 금액은 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해 만원 단위로 적었습니다. 합계가 1~2만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는 판단의 출발점이고 확정 몫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각자 몫은 얼마인가요?

제2항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을 숫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 + 0.5 = 1.5입니다. 전체 지분은 1.5 + 자녀 수(n)입니다.

Men working together in a cozy office space with documents and calendars visible.

  • 배우자 비율 = 1.5 ÷ (1.5 + n) = 3 ÷ (3 + 2n)
  • 자녀 한 명 비율 = 1 ÷ (1.5 + n) = 2 ÷ (3 + 2n)

표 1. 자녀 수별 법정상속분 전 구간표

자녀 수근거배우자자녀 1명배우자 없을 때 자녀 1명
1명제1009조 제1·2항3/5 (60%)2/5 (40%)100%
2명제1009조 제1·2항3/7 (약 42.86%)2/7 (약 28.57%)50%
3명제1009조 제1·2항3/9 (약 33.33%)2/9 (약 22.22%)약 33.33%
4명제1009조 제1·2항3/11 (약 27.27%)2/11 (약 18.18%)25%
5명제1009조 제1·2항3/13 (약 23.08%)2/13 (약 15.38%)20%
6명제1009조 제1·2항3/15 (20%)2/15 (약 13.33%)약 16.67%
7명제1009조 제1·2항3/17 (약 17.65%)2/17 (약 11.76%)약 14.29%
8명제1009조 제1·2항3/19 (약 15.79%)2/19 (약 10.53%)12.5%

계산 과정은 한 줄이면 됩니다. 자녀 3명이면 전체 지분 = 1.5 + 3 = 4.5, 배우자 = 1.5 ÷ 4.5 = 1/3, 자녀 1명 = 1 ÷ 4.5 = 2/9입니다. 검산은 1/3 + 2/9 × 3 = 3/9 + 6/9 = 1입니다.

이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자녀가 1명일 때만 배우자가 절반을 넘습니다(60%). 자녀가 2명이면 이미 42.86%로 내려갑니다.
  • 배우자 몫이 자녀 1명 몫보다 항상 큽니다. 비율은 언제나 1.5배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면 배우자의 비율은 줄지만 자녀 개인에 대한 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표 2. 상속재산 규모별 금액표(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자녀 각 2/7로 계산했습니다. 자녀 2명 중 한 명이 혼인 외 자녀여도 두 자녀가 같은 순위 상속인이면 금액이 같습니다.

상속재산근거배우자자녀 1명
1억원제1009조 제1·2항약 4,286만원약 2,857만원
2억원제1009조 제1·2항약 8,571만원약 5,714만원
3억원제1009조 제1·2항약 1억2,857만원약 8,571만원
5억원제1009조 제1·2항약 2억1,429만원약 1억4,286만원
10억원제1009조 제1·2항약 4억2,857만원약 2억8,571만원
20억원제1009조 제1·2항약 8억5,714만원약 5억7,143만원

계산 과정 예시(10억원): 배우자 = 10억 × 3/7 = 4억2,857만원, 자녀 1명 = 10억 × 2/7 = 2억8,571만원. 검산은 4억2,857만 + 2억8,571만 × 2 = 9억9,999만원이고, 반올림 차이입니다.

표 3. 조건 교차표 — 상속재산 10억원일 때 자녀 수와 배우자 유무

자녀 수근거배우자 있음: 배우자배우자 있음: 자녀 1명배우자 없음: 자녀 1명
1명제1009조 제1·2항6억원4억원10억원
2명제1009조 제1·2항약 4억2,857만원약 2억8,571만원5억원
3명제1009조 제1·2항약 3억3,333만원약 2억2,222만원약 3억3,333만원
4명제1009조 제1·2항약 2억7,273만원약 1억8,182만원2억5,000만원
5명제1009조 제1·2항약 2억3,077만원약 1억5,385만원2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한 명의 몫이 줄어듭니다. 자녀 3명이면 배우자가 없을 때 약 3억3,333만원이던 자녀 몫이 배우자가 있으면 약 2억2,222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약 1억1,111만원입니다.

혼인 외 자녀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시)

아래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 상속재산 6억원
  • 상속인은 배우자 1명과 자녀 3명이며, 그중 1명이 혼인 외 자녀
  • 세 자녀 모두 같은 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지분비율금액
배우자1.51.5 ÷ 4.5 = 1/36억 × 1/3 = 2억원
자녀 A(혼인 중)11 ÷ 4.5 = 2/96억 × 2/9 = 약 1억3,333만원
자녀 B(혼인 중)12/9약 1억3,333만원
자녀 C(혼인 외)12/9약 1억3,333만원

세 자녀의 금액이 같습니다. 조문에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면”이라는 조건 아래의 계산이며, C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함께 상속하면 몫은 어떻게 되나요?

제2항은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적습니다. 방식은 자녀와 같습니다. 부모 한 명의 몫을 1로 놓으면 배우자는 1.5입니다.

표 4.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하는 경우

부모(직계존속) 수근거배우자부모 1명상속재산 6억원일 때 배우자 / 부모 1명
1명제1009조 제1·2항3/5 (60%)2/5 (40%)3억6,000만원 / 2억4,000만원
2명제1009조 제1·2항3/7 (약 42.86%)2/7 (약 28.57%)약 2억5,714만원 / 약 1억7,143만원

계산 과정(부모 2명): 전체 지분 = 1.5 + 2 = 3.5, 배우자 = 1.5 ÷ 3.5 = 3/7, 부모 1명 = 1 ÷ 3.5 = 2/7입니다. 6억원 기준으로 6억 × 3/7 = 약 2억5,714만원, 6억 × 2/7 = 약 1억7,143만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가 한꺼번에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하는 순위 조문은 이 글의 근거에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 표 1~3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표 4는 부모가 상속인인 경우를 따로 계산한 것입니다.

내 상속분이 얼마가 되려면 재산이 얼마여야 하나요? (역산표)

“자녀 한 명이 1억원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하는가”를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표 5. 자녀 1명이 1억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상속재산

자녀 수근거배우자 있을 때 필요한 재산배우자 없을 때 필요한 재산
1명제1009조 제1·2항2억5,000만원1억원
2명제1009조 제1·2항3억5,000만원2억원
3명제1009조 제1·2항4억5,000만원3억원
4명제1009조 제1·2항5억5,000만원4억원
5명제1009조 제1·2항6억5,000만원5억원

공식은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필요한 재산 = 1억원 × (1.5 + n), 없으면 1억원 × n입니다. 자녀 3명이면 1억 × 4.5 = 4억5,0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 지분이 1.5만큼 커지기 때문에, 자녀 몫을 같게 유지하려면 재산이 1억5,000만원 더 필요합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1009조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몫이 얼마인가”만 정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기한이 있는 절차는 다른 조문에 있고,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수와 기산점은 이 글이 제시한 근거에 없어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기억에 있는 예전 기준을 쓰면 틀릴 수 있으므로,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아래 공식 창구에서 하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 확인할 일 중 일부입니다. 이 글 기준으로는 다음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1. 상속인 범위 확인: 누가 상속인인지, 같은 순위인지 확인합니다. 혼인 외 자녀가 포함되는지도 이 단계의 쟁점이며,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법정상속분 산출: 제1항 균분, 제2항 배우자 5할 가산으로 위 표처럼 계산합니다.
  3. 재산·채무 파악: 상속재산의 구성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표는 “순액” 가정입니다.
  4. 기한 확인: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기한이 있는 절차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5. 협의 또는 법원 절차: 상속인 사이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절차를 상의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혼인 외 자녀는 절반만 받는다”

제1009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위 예시(6억원, 배우자 + 자녀 3명)에서 세 자녀는 모두 약 1억3,333만원입니다. 혼인 외 자녀를 절반으로 계산하면 약 6,667만원이 되어 조문의 균분과 맞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라는 전제가 맞는지가 쟁점이지, 몫을 깎는 규정이 이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2. “배우자는 항상 재산의 절반을 받는다”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을 뿐입니다. 자녀 1명이면 60%이지만, 2명이면 약 42.86%, 3명이면 약 33.33%, 5명이면 약 23.08%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에 자녀 3명이면 배우자는 절반인 5억원이 아니라 약 3억3,333만원입니다.

오해 3. “첫째나 아들이 더 받는다”

제1항은 동순위 균분입니다. 출생 순서나 성별로 가산하는 문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3항은 “삭제”로 표시되어 있고, 삭제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문에 근거한 계산에서는 자녀끼리 몫이 같습니다.

오해 4. “5할 가산은 배우자가 50%를 받는다는 뜻이다”

“상속분의 5할을 가산”은 자녀(또는 부모) 몫에 그 절반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재산의 50%가 아닙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이지 1/2이 아닙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상속인 범위가 다른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조문과 혼인 외 자녀의 상속인 자격 요건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순위가 다르면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 중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기의 효과와 그 뒤의 몫 계산은 다른 조문에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몫을 정한 경우: 법정상속분은 기본 계산이고, 유언이 있는 경우의 효력과 제한은 이 글의 근거에 없습니다.
  • 증여·기여가 있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따로 받은 재산이나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실제 분할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계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산에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 표는 재산 순액을 단순 비례로 나눈 값입니다. 채무의 승계 방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합의가 없을 때의 기본 비율입니다.

어디에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법령 조문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계산으로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는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1009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년 10월 6일이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에 최신 조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속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적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혼인 외 자녀는 상속분이 절반인가요?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혼인 중·혼인 외를 나누는 문구가 없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면 자녀 2명이 각 1, 배우자가 있으면 1.5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요?
제1009조 제2항 계산으로 배우자 1.5 : 자녀 1 : 1이므로 배우자 3/7(약 42.86%), 자녀 각 2/7(약 28.57%)입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면 배우자 약 4억2,857만원, 자녀 각 약 2억8,571만원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같이 상속하면 배우자 몫은 얼마인가요?
제1009조 제2항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부모 2명이면 배우자 3/7(약 42.86%), 부모 각 2/7이고, 부모 1명이면 배우자 60%, 부모 40%입니다.
배우자 5할 가산은 재산의 50%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녀 1명이면 배우자 60%이지만 자녀 3명이면 33.33%, 자녀 5명이면 약 23.08%로 줄어듭니다.
자녀만 3명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각자 얼마인가요?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균분이므로 각 1/3(약 33.33%)입니다. 상속재산 6억원이면 각 2억원입니다.

출처 — 2026년 10월 6일 확인

  1.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