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제1112조 기준
상속분·유류분 계산기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된 것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계산 중…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금액 | 유류분 | 유류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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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각자 얼마씩 받나요?
-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이므로 전체를 3.5로 나눠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녀가 하나면 배우자 3/5, 자녀 2/5입니다.
- 부모님은 언제 상속을 받나요?
- 민법 제1000조의 순위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며 부모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글이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 이 계산 결과대로 나누면 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만 반영한 것입니다. 기여분, 특별수익(생전 증여), 상속채무, 상속세, 유언의 내용,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근거 조문
2026년 8월 15일에 조문을 직접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채무·상속세·유언·상속포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계산은 전부 이용자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입력하신 값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