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 이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 공제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상속세 세율표(제26조)와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로 과세표준별 세액, 배우자 공제 5억·30억 한도, 분할 기한 9개월을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에는 0% 구간이 없어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원이라도 남으면 10%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이고,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며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핵심 요약
- 상속세산출세액은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야 세금이 0원입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제19조 제4항), 그 이상 받으면 계산식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 일괄공제·기초공제 등 배우자 공제 외의 공제 금액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없어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10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
10억원은 세율표의 구간 경계이지 면세선이 아닙니다. 제26조 표에서 “10억원 이하”는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위쪽 끝이고, 그 지점의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즉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세금이 2억4천만원입니다.

이 말이 퍼진 배경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재산 총액에서 과세표준으로 가는 중간 공제(배우자 공제 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 재산 총액과 과세표준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서 재산 총액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가 크면 세액이 0원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0원이 되는 이유는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이며, 세율표에 면세 구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 이하면 세금이 없다”는 하나의 숫자는 이 글의 근거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글은 확인된 두 조문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표로 정리합니다. 일괄공제 등 다른 공제를 적용한 정확한 분기점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 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이 달라집니다.

- 표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이라고 보고 제26조 세율만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제25조는 이번 근거에 없습니다.
- 세액공제, 신고 관련 가산세, 사전증여재산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공제 예시의 한도금액 계산에 쓰는 법정상속분 비율(D)은 민법 제1009조에서 나오는데 이번 근거에 없어서, 계산식 설명용 가상의 값으로만 씁니다. 실제 비율이 아닙니다.
- 모든 사례는 계산 예시이며 특정인의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과세표준별 상속세는 얼마일까? (전 구간 표)
과세표준 5천만원이면 500만원, 10억원이면 2억4천만원, 30억원이면 10억4천만원입니다. 제26조는 구간별로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을 곱하는 누진 구조라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금은 늘고 실효세율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제26조 그대로입니다.
- 1억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 ×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 × 50%)
| 과세표준 | 계산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
| 5천만원 | 5천만원 × 10% | 500만원 | 10% |
| 1억원 | 1억원 × 10% | 1천만원 | 10% |
| 1억5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20%) | 2천만원 | 약 13.3% |
| 2억원 | 1천만원 + (1억원 × 20%) | 3천만원 | 15% |
| 3억원 | 1천만원 + (2억원 × 20%) | 5천만원 | 약 16.7% |
| 4억원 | 1천만원 + (3억원 × 20%) | 7천만원 | 17.5% |
| 5억원 | 1천만원 + (4억원 × 20%) | 9천만원 | 18% |
| 6억원 | 9천만원 + (1억원 × 30%) | 1억2천만원 | 20% |
| 7억원 | 9천만원 + (2억원 × 30%) | 1억5천만원 | 약 21.4% |
| 8억원 | 9천만원 + (3억원 × 30%) | 1억8천만원 | 22.5% |
| 9억원 | 9천만원 + (4억원 × 30%) | 2억1천만원 | 약 23.3% |
| 10억원 | 9천만원 + (5억원 × 30%) | 2억4천만원 | 24% |
| 12억원 | 2억4천만원 + (2억원 × 40%) | 3억2천만원 | 약 26.7% |
| 15억원 | 2억4천만원 + (5억원 × 40%) | 4억4천만원 | 약 29.3% |
| 20억원 | 2억4천만원 + (10억원 × 40%) | 6억4천만원 | 32% |
| 30억원 | 2억4천만원 + (20억원 × 40%) | 10억4천만원 | 약 34.7% |
| 40억원 | 10억4천만원 + (10억원 × 50%) | 15억4천만원 | 약 38.5% |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과세표준이 두 행 사이에 있으면 위 계산식에 직접 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5천만원이라면 9천만원 + (1억5천만원 × 30%) = 1억3천500만원입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억원에서 계산식 두 가지를 모두 써 보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식: 1천만원 + (4억원 × 20%) = 9천만원
- 5억원 초과 식에 5억원을 대입: 9천만원 + 0 = 9천만원
10억원(2억4천만원)과 30억원(10억4천만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값이 이어집니다.
세금을 줄이는 큰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일까?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고, 많이 받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합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입니다.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 계산식 한도금액: (A − B + C) × D − E
- 30억원
계산식의 기호는 조문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그리고 제4항이 하한선을 둡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합니다. 정리하면 공제액은 실제 받은 금액에 따라 이렇게 나뉩니다.
| 상황 | 근거 조문 | 공제액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음 | 제19조 제4항 | 5억원 |
|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받음 | 제19조 제4항 | 5억원 |
| 배우자가 5억원 이상을 받음 | 제19조 제1항 | 실제 받은 금액, 계산식 한도금액,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 |
“가장 작은 금액”이라고 쓴 부분은 조문 문장을 풀어 쓴 것입니다. 제1항 본문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공제액이 실제 받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해석을 개별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받은 금액과 한도금액이 달라지면 공제액은 어떻게 될까? (교차표)
배우자가 5억원 미만을 받으면 한도금액과 상관없이 5억원이고, 5억원 이상을 받으면 실제 받은 금액과 한도금액 중 작은 값(최대 30억원)입니다. 한도금액은 (A − B + C) × D − E인데, D가 민법에서 나오는 비율이라서 아래에는 한도금액을 6억원·8억원·10억원이라고 가정해 교차시켰습니다. 이 한도금액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사건의 값이 아닙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 한도금액 6억원 가정 | 한도금액 8억원 가정 | 한도금액 10억원 가정 |
|---|---|---|---|
| 0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3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5억원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7억원 | 6억원 | 7억원 | 7억원 |
| 9억원 | 6억원 | 8억원 | 9억원 |
| 12억원 | 6억원 | 8억원 | 10억원 |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7억원을 받았는데 한도금액이 6억원으로 계산되면 공제는 6억원에서 멈추고, 한도금액이 8억원이면 실제 받은 7억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한도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공제는 30억원에서 멈춥니다.
한도금액 자체를 가상으로 한 번 계산해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A = 20억원, B = 0, C = 0, E = 0이라고 하고 D만 바꿉니다.
- D = 0.3이면 20억원 × 0.3 = 6억원
- D = 0.4이면 20억원 × 0.4 = 8억원
- D = 0.5이면 20억원 × 0.5 = 10억원
D는 법정상속분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쓴다는 점은 제19조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 비율의 실제 값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증여를 받은 사실(E)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금액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비교표)
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5억원 줄고, 줄어드는 세금은 원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이냐에 따라 1억1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달라집니다. 공제 전 과세표준을 6억원·8억원·10억원·12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만 추가로 적용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다른 공제는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공제 전 과세표준(가정) | 공제 전 세액 | 5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 공제 후 세액 | 줄어드는 세액 |
|---|---|---|---|---|
| 6억원 | 1억2천만원 | 1억원 | 1천만원 | 1억1천만원 |
| 8억원 | 1억8천만원 | 3억원 | 5천만원 | 1억3천만원 |
| 10억원 | 2억4천만원 | 5억원 | 9천만원 | 1억5천만원 |
| 12억원 | 3억2천만원 | 7억원 | 1억5천만원 | 1억7천만원 |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억원: 공제 전 9천만원 + (1억원 × 30%) = 1억2천만원, 공제 후 1억원 × 10% = 1천만원
- 8억원: 공제 전 9천만원 + (3억원 × 30%) = 1억8천만원, 공제 후 1천만원 + (2억원 × 20%) = 5천만원
- 10억원: 공제 전 9천만원 + (5억원 × 30%) = 2억4천만원, 공제 후 1천만원 + (4억원 × 20%) = 9천만원
- 12억원: 공제 전 2억4천만원 + (2억원 × 40%) = 3억2천만원, 공제 후 9천만원 + (2억원 × 30%) = 1억5천만원
공제액은 같은 5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이 클수록 절세액이 커지는 이유는, 공제가 과세표준의 가장 윗부분(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부터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내고 싶은 세금에서 거꾸로 따지면 과세표준은 얼마일까? (역산표)
산출세액 9천만원은 과세표준 5억원이고, 2억4천만원은 10억원입니다. 거꾸로 “이 세금이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얼마여야 하나”를 제26조 식에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풀이 | 과세표준 |
|---|---|---|
| 1천만원 | 1천만원 ÷ 10% | 1억원 |
| 3천만원 | 1억원 + (2천만원 ÷ 20%) | 2억원 |
| 5천만원 | 1억원 + (4천만원 ÷ 20%) | 3억원 |
| 9천만원 | 1억원 + (8천만원 ÷ 20%) | 5억원 |
| 1억5천만원 | 5억원 + (6천만원 ÷ 30%) | 7억원 |
| 2억4천만원 | 5억원 + (1억5천만원 ÷ 30%) | 10억원 |
| 3억2천만원 | 10억원 + (8천만원 ÷ 40%) | 12억원 |
| 6억4천만원 | 10억원 + (4억원 ÷ 40%) | 20억원 |
| 10억4천만원 | 10억원 + (8억원 ÷ 40%) | 30억원 |
이 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서 받은 산출세액으로 자기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짐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을 5천만원 안쪽으로 맞추려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처럼 목표를 잡는 것입니다. 전년도와 올해의 세율 차이를 비교하는 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26조의 개정 이력은 [전문개정 2010.1.1]이라고 적혀 있을 뿐 이번 근거에서 다른 연도의 세율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한은 언제까지고, 넘기면 무엇을 잃을까?
배우자 공제 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 안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등기 등이 끝난 것만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분할 신고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제19조 제2항 |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분할·신고 | 위 9개월 기한(소송·심판청구가 사유이면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제19조 제3항 |
| 부득이한 사유 자체의 신고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 제19조 제3항 단서 |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의 5억원 공제 | 제2항의 분할 기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규정 | 제19조 제4항 |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자체(제67조)는 이번 근거에 없어서 며칠인지 이 글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9개월의 시작점이 그 날짜이므로, 실제 일정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제3항의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은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번 근거에 없습니다.
셋째,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 구조에서 읽어낼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제2항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므로, 기한 안에 분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1항의 배우자 공제(5억원을 넘는 부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5억원 하한 공제는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고 하므로 별개입니다. 이 해석은 개별 사건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조문에서 확인되는 배우자 공제 관련 순서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세부 서류와 신고서 양식은 이번 근거에 없습니다.
- 상속인 사이에서 배우자가 받을 재산을 협의해 분할합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가 끝나야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 분할이 늦어지는 부득이한 사유(소송 등)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합니다.
- 상속세산출세액은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제26조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받을 몫이 5억원보다 크든 작든, 분할이 늦어질수록 일정이 촉박해집니다. 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소송 종료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제3항에 적혀 있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제26조 표에서 10억원은 30% 구간의 상한일 뿐이고, 과세표준 10억원의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세금이 없으려면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0원이어야 하며, 재산 10억원이 곧 과세표준 10억원은 아닙니다. 재산에서 과세표준까지 줄이는 공제 중 배우자 공제 외의 금액은 이번 근거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해 2.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40%가 붙는다.”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이면 12억원 × 40% = 4억8천만원이 아니라 2억4천만원 + (2억원 × 40%) = 3억2천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26.7%입니다.
오해 3.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으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다.” 제19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5억원 이상 받을 때 적용되는 제1항 공제는 실제 분할과 신고(제2항)를 전제로 합니다.
오해 4. “배우자는 무조건 30억원까지 공제된다.” 30억원은 상한일 뿐이고, 계산식 한도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위 교차표에서 보듯 한도금액이 6억원이면 12억원을 받아도 공제는 6억원입니다.
오해 5. “분할은 천천히 해도 된다.”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며,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한 경우의 6개월에 한정됩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
- 다른 공제를 포함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배우자 공제와 세율표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도금액의 D는 실제 법정상속분입니다. 교차표의 한도금액은 가정이며, 공동상속인의 수와 구성,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전증여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은 한도금액 계산(C, E)에 영향을 줍니다.
- 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산출세액은 제26조 계산 결과일 뿐 실제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 신고기한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67조 신고기한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이번 근거에 없습니다.
- 조문은 개정됩니다. 제19조는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본문 기준입니다. 상속 개시일에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창구와 전문가 상담 안내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계산해 본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이 글은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을 하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26조와 제19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같은 공적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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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 재산 총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율표(제26조)에는 면세 구간이 없어 과세표준이 남으면 1억원 이하 구간부터 10%가 붙습니다. 10억원은 재산 기준이 아니라 세율 구간의 경계입니다.
- 배우자가 상속을 한 푼도 안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글의 조문 범위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개별 사정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 한도는 얼마인가요?
-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식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도 넘을 수 없습니다. 5억원 이상 받았다면 이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전제로 6개월이 더 허용됩니다(제3항).
- 과세표준 10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 제26조 계산식으로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 5억원 × 30%) = 2억4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24%이며, 10억원을 넘는 금액부터 40%가 적용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0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