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 배우자·자녀 1/2 형제자매는 0
민법 제1112조 기준으로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자체가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을 전 구간 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세 갈래입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0 — 유류분 권리자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1112조 각 호이고, 제4호(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됐습니다.
핵심 요약
-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
- 배우자의 유류분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같은 조 제2호).
-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앞의 둘보다 낮습니다(같은 조 제3호).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는 삭제되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 조문의 분수”로 계산되므로, 같은 자녀라도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전체 대비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 숫자인가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네 개 호로 나눠 정했습니다. 현재 조문 본문은 이렇습니다.

| 상속인 | 근거 조문 | 유류분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민법 제1112조 제2호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민법 제1112조 제3호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없음 |
제4호 삭제 경위는 조문 부칙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가 이를 삭제했습니다. 조문에는 또 하나의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 개정 조문이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는 문구입니다. 즉 제1호~제3호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거쳐 손질된 조문이라는 뜻이고, 위 표의 분수는 그 손질 이후 본문에 적힌 값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제1112조는 분수만 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실제 금액을 알려면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 앞 단계가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순위를 이렇게 둡니다.

| 순위 | 상속인 | 근거 |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1000조 제1항 제1호 |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같은 항 제2호 |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같은 항 제3호 |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같은 항 제4호 |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순위 구조가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애초에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은 없습니다. 즉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문제 되는 국면은 현행 조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계산 가정
아래 표의 숫자는 다음 가정 위에서 제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도 바뀝니다.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는, 실무상 널리 쓰이는 1.5 : 1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1.5 배수의 근거 조문(민법 제1009조)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포함된 표는 이 가정에 의존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제1009조 본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하게 나눈다고 봤습니다(제1000조 제2항의 공동상속인 구조).
- 상속재산은 이미 확정된 순액이라고 봤습니다. 생전 증여의 산입, 채무 공제, 특별수익 조정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 포기·결격·대습상속은 없다고 봤습니다.
상속인 구성별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① 법정상속분을 구한다 ② 제1112조의 분수를 곱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 자녀 2명이면 지분 합은 1.5 + 1 + 1 = 3.5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 ÷ 3.5 = 42.857%, 자녀는 각 1 ÷ 3.5 = 28.571%. 여기에 제1112조 제2호·제1호의 1/2을 곱하면 배우자 21.429%, 자녀 각 14.286%입니다.
| 상속인 구성 | 지분 합 | 법정상속분(1인) | 곱하는 분수 | 유류분(전체 대비) |
|---|---|---|---|---|
| 자녀 1명 | 1 | 100% | 1/2 | 50% |
| 자녀 2명 | 2 | 50% | 1/2 | 25% |
| 자녀 3명 | 3 | 33.333% | 1/2 | 16.667% |
| 자녀 4명 | 4 | 25% | 1/2 | 12.5% |
| 자녀 5명 | 5 | 20% | 1/2 | 10% |
| 배우자 단독 | 1.5 | 100% | 1/2 | 50% |
| 배우자 + 자녀 1명 | 2.5 | 배우자 60% / 자녀 40% | 1/2 | 배우자 30% / 자녀 20% |
| 배우자 + 자녀 2명 | 3.5 | 배우자 42.857% / 자녀 28.571% | 1/2 | 배우자 21.429% / 자녀 각 14.286% |
| 배우자 + 자녀 3명 | 4.5 | 배우자 33.333% / 자녀 22.222% | 1/2 | 배우자 16.667% / 자녀 각 11.111% |
| 배우자 + 자녀 4명 | 5.5 | 배우자 27.273% / 자녀 18.182% | 1/2 | 배우자 13.636% / 자녀 각 9.091% |
| 부모 1명(자녀 없음, 배우자 없음) | 1 | 100% | 1/3 | 33.333% |
| 부모 2명(자녀 없음, 배우자 없음) | 2 | 50% | 1/3 | 16.667% |
| 배우자 + 부모 1명 | 2.5 | 배우자 60% / 부모 40% | 배우자 1/2, 부모 1/3 | 배우자 30% / 부모 13.333% |
| 배우자 + 부모 2명 | 3.5 | 배우자 42.857% / 부모 28.571% | 배우자 1/2, 부모 1/3 | 배우자 21.429% / 부모 각 9.524% |
| 형제자매(구성 무관) | — | — | 없음 | 0% |
표의 세 번째 칸까지는 가정 1·2에서 나온 값이고, 마지막 칸이 제1112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재산 금액별로 유류분은 얼마가 되나
위 비율에 금액을 대입한 전 구간 표입니다. 상속재산 1억원부터 10억원까지 1억원 간격입니다. 단위는 만원, 1인분 금액입니다.
| 상속재산 | 자녀 1명 | 자녀 2명(각) | 자녀 3명(각) | 배우자+자녀2 중 배우자 | 배우자+자녀2 중 자녀(각) | 부모 2명(각) |
|---|---|---|---|---|---|---|
| 1억원 | 5,000 | 2,500 | 1,667 | 2,143 | 1,429 | 1,667 |
| 2억원 | 10,000 | 5,000 | 3,333 | 4,286 | 2,857 | 3,333 |
| 3억원 | 15,000 | 7,500 | 5,000 | 6,429 | 4,286 | 5,000 |
| 4억원 | 20,000 | 10,000 | 6,667 | 8,571 | 5,714 | 6,667 |
| 5억원 | 25,000 | 12,500 | 8,333 | 10,714 | 7,143 | 8,333 |
| 6억원 | 30,000 | 15,000 | 10,000 | 12,857 | 8,571 | 10,000 |
| 7억원 | 35,000 | 17,500 | 11,667 | 15,000 | 10,000 | 11,667 |
| 8억원 | 40,000 | 20,000 | 13,333 | 17,143 | 11,429 | 13,333 |
| 9억원 | 45,000 | 22,500 | 15,000 | 19,286 | 12,857 | 15,000 |
| 10억원 | 50,000 | 25,000 | 16,667 | 21,429 | 14,286 | 16,667 |
계산 한 줄: 5억원 · 배우자+자녀 2명 구성에서 배우자 몫은 50,000만원 × (1.5 ÷ 3.5) × (1/2) = 50,000 × 0.42857 × 0.5 = 10,714만원입니다. 자녀 한 명은 50,000 × (1 ÷ 3.5) × 0.5 = 7,143만원입니다.
부모 2명 열의 계산도 같은 방식입니다. 6억원이면 60,000 × 0.5 × (1/3) = 10,000만원. 부모는 곱하는 분수가 1/3이라 자녀 2명일 때(15,000만원)와 큰 차이가 납니다.
조건이 바뀌면 얼마나 달라지나 (교차 비교표)
같은 사람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유무 × 자녀 수를 두 축으로 교차시킨 표입니다. 값은 자녀 1인의 전체 대비 유류분 비율입니다.
| 자녀 수 |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있을 때 감소폭 |
|---|---|---|---|
| 1명 | 50% | 20% | -30.0%p |
| 2명 | 25% | 14.286% | -10.714%p |
| 3명 | 16.667% | 11.111% | -5.556%p |
| 4명 | 12.5% | 9.091% | -3.409%p |
| 5명 | 10% | 7.692% | -2.308%p |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몫이 줄지만, 자녀 수가 많을수록 그 감소폭은 작아집니다. 배우자의 1.5 지분이 전체 지분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곱하는 분수(1/2 vs 1/3)의 차이만 떼어 본 표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직계비속·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얼마나 벌어지는지입니다.
| 법정상속분 | 1/2 적용(직계비속·배우자) | 1/3 적용(직계존속) | 차액 비율 |
|---|---|---|---|
| 100% | 50% | 33.333% | 1/3 쪽이 33.3% 적음 |
| 50% | 25% | 16.667% | 1/3 쪽이 33.3% 적음 |
| 33.333% | 16.667% | 11.111% | 1/3 쪽이 33.3% 적음 |
| 25% | 12.5% | 8.333% | 1/3 쪽이 33.3% 적음 |
어느 구간에서도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기준 대비 정확히 3분의 2 수준입니다. (1/3) ÷ (1/2) = 2/3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액을 거꾸로 계산하려면 (역산표)
“내가 1억원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이 얼마여야 하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비율의 역수를 곱하면 됩니다.
| 목표 유류분액 | 자녀 1명(÷0.5) | 자녀 2명(÷0.25) | 자녀 3명(÷0.1667) | 배우자+자녀2의 자녀(÷0.14286) |
|---|---|---|---|---|
| 3,000만원 | 6,0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8,000만원 | 2억 1,000만원 |
| 5,000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3억 5,000만원 |
| 1억원 | 2억원 | 4억원 | 6억원 | 7억원 |
| 2억원 | 4억원 | 8억원 | 12억원 | 14억원 |
| 3억원 | 6억원 | 12억원 | 18억원 | 21억원 |
계산 한 줄: 자녀 2명 구성에서 1인 유류분 1억원을 얻으려면, 1억원 ÷ 0.25 = 4억원의 상속재산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엇을 잃나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한 조문(민법 제1117조)은 오늘 수집한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2026년 기준 기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개월 수·연 수를 적지 않겠습니다. 기억에 있는 숫자를 옮겨 적는 것보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이 기한이 유류분에서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이라는 점만 짚겠습니다. 유류분은 비율이 조문에 정해져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기간이 지나면 비율이 얼마든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아래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어디서 |
|---|---|---|
| 민법 제1117조 본문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속 개시일(사망일) | 대부분의 기간 계산 기산점이 여기서 출발 | 사망진단서·가족관계등록부 |
|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닐 수 있음 | 등기부·금융거래내역 등 |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되면, 조문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같은 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밟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
-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제1000조 순위에 따른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녀 수·배우자 유무가 확정되어야 위 표의 어느 줄을 볼지 정해집니다.
-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 등기부, 금융기관 조회, 채무 내역을 모읍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는 단순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유증 내역 확인.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합니다.
- 유류분액 산정. 위 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 부족액 계산. 유류분액에서 실제로 받은 상속분·증여분을 뺍니다. 이 차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 청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이 단계는 기한과 직결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식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창구 |
|---|---|
| 조문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흔한 오해 두 가지
오해 1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조금은 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됐고, 조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두는 호가 없습니다. 위 금액표에서 형제자매 열이 전 구간 0원인 이유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0원입니다.
오해 2 — “유류분은 무조건 상속재산의 절반이다.”
절반이 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한 명뿐일 때입니다. 자녀 1명 단독이면 100% × 1/2 = 50%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3명이면 1인당 16.667%,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자녀 1인당 14.286%입니다. 위 교차표에서 보듯 자녀 5명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1인당 7.692%까지 내려갑니다. 5억원 상속재산이면 3,846만원입니다. “절반”과는 거리가 큽니다.
오해 3 — “부모도 자녀와 같은 비율이다.”
다릅니다. 제1112조 제3호가 직계존속에게만 1/3을 적용합니다. 앞의 분수 비교표에서 확인한 대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같은 법정상속분 기준 직계비속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위 표의 숫자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상황 | 왜 달라지나 |
|---|---|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 배수 | 근거 조문(민법 제1009조)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확인 필요 |
|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를 산입할지, 어느 범위까지 산입할지에 따라 분모가 바뀝니다 |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 이미 받은 몫을 공제하면 실제 청구액이 표보다 줄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
|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 공제 후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표의 상속재산 칸 자체가 달라집니다 |
| 상속 포기·결격 | 상속인 수가 바뀌어 지분 합(분모)이 달라집니다 |
| 대습상속 | 사망한 자녀의 몫을 손자녀가 승계하는 구조라 1인당 비율이 달라집니다 |
| 태아가 있는 경우 | 제1000조 제3항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 수가 늘어납니다 |
| 유언·기여분이 있는 경우 | 실제 분배와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
| 제1112조 제1호~제3호 관련 후속 개정 | 조문에 2026년 3월 17일 개정 이력이 있습니다. 청구 시점의 최신 본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 판례에 따른 해석 |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반환 순서 등은 판례로 정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
또한 이 글은 비율만 다뤘습니다. 반환 방법(원물이냐 가액이냐), 반환 상대방이 여럿일 때의 순서, 반환 대상의 평가 시점 같은 쟁점은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민법 제1112조와 제1000조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그 분수를 금액에 대입해 계산한 것입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며, 특정 법률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표의 숫자는 앞서 밝힌 가정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Read next
-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 상속분은 얼마로 계산되나
- 자녀 없이 배우자와 형제자매만 있을 때, 상속분은 얼마씩인가
- 배우자 상속분 60%, 자녀 몇 명이면 얼마씩 받나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3개월은 언제부터
Also worth reading: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상속받을 때, 공제는 얼마까지 받나
Also worth reading: 자녀 여럿이 나눠 받을 때 상속세율, 1인 기준인가 전체 기준인가
Also worth reading: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 몫은 얼마로 계산되나
Also worth reading: 유류분, 부모(직계존속)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
자주 묻는 질문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 목록에 없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됐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배우자 유류분은 몇 퍼센트인가요
- 전체 상속재산의 약 21.43%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1.5/3.5(약 42.86%)에 제1112조 제2호의 1/2을 곱한 값입니다. 자녀는 각각 1/3.5의 1/2인 약 14.29%씩입니다.
-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왜 1/3인가요
- 민법 제1112조 제3호가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의 2분의 1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 자녀가 3명이면 각자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배우자가 없으면 각자 전체의 1/6, 약 16.67%입니다. 법정상속분 1/3에 1/2을 곱한 값입니다. 상속재산이 6억원이면 1인당 1억원입니다.
- 부모님이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줬는데 다른 자녀는 얼마를 청구하나요
- 자녀 2명이면 각자 유류분은 전체의 1/4입니다. 상속재산 4억원 기준 1억원이 유류분액이고, 실제 받은 것이 0원이면 그 차액 1억원이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산정 기초재산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0일 확인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