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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3개월
상속포기3개월 태그가 붙은 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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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속 · 상속·증여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기한 3개월, 언제부터 계산되나
민법 제1019조 기준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의 출발점과, 미성년자가 단순승인한 뒤 성년 후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하는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Verified 2026년 10월 7일 -
가족·상속 · 상속·증여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3개월은 언제부터
상속포기로 후순위가 된 상속인의 민법 제1019조 3개월 기산점을 사례별 표로 정리하고,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기준인 이유와 넘겼을 때 잃는 것을 짚습니다.
Verified 2026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