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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말고 민사소송 하면 비용은? 청구금액별 인지대 정리

민사소송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를 청구금액 10만원부터 20억원까지 표로 계산하고, 인지법 제2조의 구간별 공식과 100원 미만 버림 규칙을 정리합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11일 확인 2026년 10월 11일 발행
고소 말고 민사소송 하면 비용은? 청구금액별 인지대 정리 — 인지대·송달료 안내 이미지

민사소송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면 25,000원, 3천만원이면 140,000원, 1억원이면 455,000원입니다. 계산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네 구간 공식을 따릅니다.

핵심 요약

  •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네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 청구금액 1천만원의 인지대는 50,000원, 1억원은 455,000원, 10억원은 4,055,000원입니다.
  •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청구액 대비 인지대 비율은 0.50%에서 0.41% 수준으로 조금씩 낮아집니다.
  •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비용 하나일 뿐이며, 소액사건 해당 금액과 소멸시효 같은 기한은 이 글의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lose-up of groom signing wedding documents with bride nearby.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수임이나 상담 연결, 특정 사무소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네 구간 중 하나를 골라 계산합니다. 근거는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입니다.

Top view of cutout paper composition of male signing credit paper while counting cash and apartment cost against blue background

소송목적의 값근거 조문인지액 계산식
1천만원 미만제2조 제1항 제1호값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제2조 제1항 제2호값 × 1만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제2조 제1항 제3호값 × 1만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제2조 제1항 제4호값 × 1만분의 35 + 555,000원

여기에 같은 조 제2항의 끝수 규칙이 붙습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아래 모든 표에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구간마다 더하는 금액(5,000원, 55,000원, 555,000원)이 있는 이유는 경계에서 인지대가 갑자기 뛰지 않게 이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조문의 숫자를 계산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999만원은 9,990,000×0.005=49,950원이고, 100원 미만을 버리면 49,900원입니다. 1천만원은 50,000원입니다. 1억원도 제2호식으로 하면 100,000,000×0.0045+5,000=455,000원이고, 제3호식으로 하면 100,000,000×0.004+55,000=455,000원으로 같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가정

이 글의 표는 다음 가정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답도 달라집니다.

Close-up of an office desk with tax documents, coins, glasses, and an old phone, symbolizing finance and organization.

  1.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하는 원금과 같다고 봅니다. 조문 제3항은 소송목적의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말합니다. 그 세부 기준은 이번에 수집한 조문에 없으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값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일반적인 소장을 가정합니다. 제1항은 반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인지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3. 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은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값을 정하는데, 그 규칙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이 글의 사례는 모두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특정인의 사정을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금액별 인지대 전 구간 표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청구금액에 가장 가까운 줄을 찾으십시오. 아래 값은 모두 위 공식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청구금액적용 구간계산 과정인지대청구액 대비
10만원제1호100,000×0.005=500 → 1천원 미만이라 1천원1,000원1.00%
50만원제1호500,000×0.005=2,5002,500원0.50%
100만원제1호1,000,000×0.005=5,0005,000원0.50%
300만원제1호3,000,000×0.005=15,00015,000원0.50%
500만원제1호5,000,000×0.005=25,00025,000원0.50%
700만원제1호7,000,000×0.005=35,00035,000원0.50%
900만원제1호9,000,000×0.005=45,00045,000원0.50%
999만원제1호9,990,000×0.005=49,950 → 100원 미만 버림49,900원0.50%
1천만원제2호10,000,000×0.0045=45,000 +5,00050,000원0.50%
2천만원제2호20,000,000×0.0045=90,000 +5,00095,000원0.48%
3천만원제2호30,000,000×0.0045=135,000 +5,000140,000원0.47%
5천만원제2호50,000,000×0.0045=225,000 +5,000230,000원0.46%
7천만원제2호70,000,000×0.0045=315,000 +5,000320,000원0.46%
9천만원제2호90,000,000×0.0045=405,000 +5,000410,000원0.46%
1억원제3호100,000,000×0.004=400,000 +55,000455,000원0.46%
2억원제3호200,000,000×0.004=800,000 +55,000855,000원0.43%
3억원제3호300,000,000×0.004=1,200,000 +55,0001,255,000원0.42%
5억원제3호500,000,000×0.004=2,000,000 +55,0002,055,000원0.41%
7억원제3호700,000,000×0.004=2,800,000 +55,0002,855,000원0.41%
9억원제3호900,000,000×0.004=3,600,000 +55,0003,655,000원0.41%
10억원제4호1,000,000,000×0.0035=3,500,000 +555,0004,055,000원0.41%
20억원제4호2,000,000,000×0.0035=7,000,000 +555,0007,555,000원0.38%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 20만원 미만의 소액 청구는 계산액이 1천원에 못 미치므로 인지대가 1천원으로 같습니다.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1천만원 미만에서는 청구액의 정확히 0.5%이고, 그 위에서는 비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 20억원을 청구해도 인지대는 7,555,000원으로 청구액의 0.4%에 못 미칩니다.

끝수가 나올 때 실제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표에 없는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예시이며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예시 1: 청구금액 123만 4,567원

  1. 1천만원 미만이므로 제1호를 씁니다.
  2. 1,234,567×0.005=6,172.835원입니다.
  3. 1천원 이상이므로 100원 미만을 버려 6,100원입니다.

예시 2: 청구금액 2,350만원

  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므로 제2호를 씁니다.
  2. 23,500,000×0.0045=105,750원이고, 여기에 5,000원을 더하면 110,750원입니다.
  3. 100원 미만을 버려 110,700원입니다.

예시 3: 청구금액 1억 2천만원

  1.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므로 제3호를 씁니다.
  2. 120,000,000×0.004=480,000원이고, 여기에 55,000원을 더하면 535,000원입니다.
  3. 끝수가 없으므로 535,000원입니다.

계산기로 비율만 곱하면 끝수와 가산액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구간을 먼저 고르고, 가산액을 더하고, 마지막에 100원 미만을 버리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청구금액을 1천만원 늘리면 인지대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청구금액을 정할 때 흔한 고민은 “조금 더 청구하면 비용이 얼마나 느는가”입니다. 아래 표는 청구액 출발점과 구간 경계를 두 축으로 놓고, 1천만원을 더했을 때 늘어나는 인지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출발 청구금액1천만원 더한 청구금액출발 인지대더한 뒤 인지대늘어난 인지대
500만원1,500만원25,000원72,500원47,500원
900만원1,900만원45,000원90,500원45,500원
3천만원4천만원140,000원185,000원45,000원
9,500만원1억 500만원432,500원475,000원42,500원
1억원1억 1천만원455,000원495,000원40,000원
10억원10억 1천만원4,055,000원4,090,000원35,000원

계산 과정을 몇 줄 보이면 이렇습니다.

  • 1,500만원: 15,000,000×0.0045=67,500, 여기에 5,000을 더해 72,500원
  • 9,500만원: 95,000,000×0.0045=427,500, 여기에 5,000을 더해 432,500원
  • 1억 500만원: 105,000,000×0.004=420,000, 여기에 55,000을 더해 475,000원
  • 10억 1천만원: 1,010,000,000×0.0035=3,535,000, 여기에 555,000을 더해 4,090,000원

청구금액이 1천만원 늘 때 인지대는 대략 3만 5천원에서 4만 8천원 정도 늘어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추가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한계 비율은 구간별로 0.50%, 0.45%, 0.40%, 0.35%입니다.

인지대가 얼마면 청구금액은 얼마까지 해당하나요?

반대로 “인지대 예산이 이 정도면 얼마를 청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나”를 거꾸로 계산한 역산표입니다. 100원 단위 버림 때문에 경계 근처는 약간의 오차가 있어 ‘약’으로 표시했습니다.

인지대역산 과정처음 도달하는 청구금액
10,000원10,000÷0.005약 200만원
50,000원제2호 시작점(1천만원)1천만원
100,000원(100,000−5,000)÷0.0045약 2,111만원
200,000원(200,000−5,000)÷0.0045약 4,333만원
500,000원(500,000−55,000)÷0.004약 1억 1,125만원
1,000,000원(1,000,000−55,000)÷0.004약 2억 3,625만원
2,000,000원(2,000,000−55,000)÷0.004약 4억 8,625만원
5,000,000원(5,000,000−555,000)÷0.0035약 14억 1,286만원

역산은 구간을 먼저 가정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지대 500,000원을 제2호식으로 풀면 (500,000−5,000)÷0.0045=약 1억 1,000만원이 나오는데, 이는 제2호 범위(1억원 미만)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제3호식을 써야 하고 결과는 약 1억 1,125만원입니다.

연도 비교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수집한 조문의 말미에는 “전문개정 2009.5.8”이라는 표시만 있고, 이전 연도의 인지액 기준은 이 글의 출처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작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인지대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법 제2조 제1항은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할 뿐, 몇 월 며칠까지라는 일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지는 소장을 낼 때 붙이는 것이므로, 인지대의 기한은 사실상 소장을 내는 시점입니다. 소장에 인지가 모자랄 때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 출처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독자에게 더 큰 기한 문제는 인지대가 아니라 청구하는 권리 자체의 시효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시간이 지나 소멸하는지, 몇 년인지는 이번에 수집한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억에 있는 기간을 적으면 틀릴 수 있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기한은 인지대 계산과 별도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소장을 내기까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의 순서만 정리합니다.

  1.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 보통은 청구 원금이지만, 값 산정의 세부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제27조와 대법원규칙을 따릅니다(인지법 제2조 제3항). 이 부분은 직접 판단하지 말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구간을 고릅니다. 1천만원, 1억원, 10억원이 경계입니다.
  3.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곱하고, 가산액을 더합니다.
  4. 끝수를 처리합니다.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5. 소장에 인지를 붙입니다. 이 의무가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비재산권 소송과 재산권 소송을 한 소로 합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값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인지를 붙입니다. 두 값을 더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이면 인지대가 달라지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소액사건을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어느 금액까지가 소액사건인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있고, 이번에 확인한 출처에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제2항은 소액사건에 이 법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인지법 제2조 제1항의 소장 인지액이 소액사건에서 다른 공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은 두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액사건 여부와 별개로 이 글의 표는 위 가정 범위의 소장 인지액 계산입니다. 소액사건에 별도의 인지 특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청구금액이 2배면 인지대도 2배다.” 구간마다 가산액이 있어서 정확히 2배가 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은 50,000원이고 2천만원은 95,000원이므로 1.9배입니다. 1억원 455,000원과 2억원 855,000원은 약 1.88배입니다.

오해 2. “구간 경계를 넘는 순간 인지대가 확 뛴다.” 뛰지 않고 이어집니다. 999만원은 49,900원이고 1천만원은 50,000원으로 100원 차이입니다. 1억원도 제2호식과 제3호식 모두 455,000원입니다.

오해 3. “청구금액이 클수록 비율도 올라간다.” 반대입니다. 청구액 대비 인지대는 1천만원 미만에서 0.50%, 1억원에서 0.46%, 10억원에서 0.41%, 20억원에서 0.38%로 낮아집니다. 돈을 많이 청구할수록 한 푼당 인지대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오해 4. “1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대도 10만원의 0.5%인 500원이다.” 아닙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1천원 미만은 1천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20만원 미만의 소송은 모두 인지대가 1천원입니다.

오해 5.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가 전부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비용 하나입니다. 송달료나 변호사 보수 등 다른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수집한 출처에는 그 금액이 없어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 원금과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제27조와 대법원규칙으로 산정합니다(제3항). 이 글은 청구 원금을 값으로 가정했습니다.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이나 비재산권 소송입니다. 대법원규칙으로 값이 정해지고(제4항), 그 값은 이 글의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반소장이나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입니다. 제1항에서 제외되므로 이 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법령이 개정된 경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현재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형사 고소와의 비교입니다. 제목의 “고소 말고”는 민사 절차를 다룬다는 뜻일 뿐, 형사 고소에 드는 비용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이 맞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승소나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이며 결과와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인지대는 인지법 제2조의 공식으로 누구나 계산할 수 있지만, 소송목적의 값을 얼마로 잡을지와 청구권의 시효가 남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비용 부담이 걱정되면 공적 창구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이면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0,000원×1만분의 45=45,000원에 5,000원을 더해 50,000원입니다. 1천만원 미만이면 제1호가 적용됩니다.
500만원 청구하면 인지대는 얼마예요?
소송목적의 값이 500만원이면 제1호에 따라 5,000,000원×1만분의 50=25,000원입니다. 이 값은 100원 미만 버림 후에도 같고, 1천원 미만 최저 규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인지대가 1천원 미만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제2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이 20만원 미만이면 계산액이 1천원 미만이므로 모두 1천원이 됩니다.
청구금액이 2배면 인지대도 2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은 50,000원이고 2천만원은 95,000원으로 1.9배입니다. 1억원은 455,000원, 2억원은 855,000원으로 약 1.88배입니다.
인지대에 100원 단위 끝수가 나오면요?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계산액이 110,750원이면 110,700원이 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11일 확인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제도·요율·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의 기준 날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료 확인과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