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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을 나눠 여러 번 소송하면, 인지대 총액이 늘어나나

인지법 제2조 계산식으로 청구금액을 1·2·5·10건으로 나눠 소송할 때 인지대가 얼마 늘어나는지, 1천만~10억원 구간별 표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백이제 씀 2026년 10월 4일 확인 2026년 10월 4일 발행
청구금액을 나눠 여러 번 소송하면, 인지대 총액이 늘어나나 — 인지대·송달료 안내 이미지

청구금액을 나눠 여러 번 소송하면 인지대 총액은 같거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천만원 미만 구간은 합계가 변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장을 한 건 더 낼 때마다 구간 상수(5천원, 5만5천원, 55만5천원)만큼 늘어납니다. 1억원을 10건으로 나누면 455,000원이 500,000원이 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을 직접 적용한 결과입니다.

핵심 요약

  •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간식이어서, 값을 쪼개면 각 소장이 더 높은 비율 구간에 놓입니다.
  • 1천만원 미만만 쓰는 경우 합계는 값의 0.5%로 같고, 1억원 청구는 어떻게 나눠도 최대 500,000원까지만 늘어납니다.
  • 같은 구간 안에서 n건으로 나누면 증가분은 (n−1)×구간 상수입니다. 1억~10억원 구간은 건당 55,000원입니다.
  • 건당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려 받으므로, 20만원 미만으로 잘게 나누면 구간 계산과 무관하게 늘어납니다.
  • 이 조문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어 나눠 소송했을 때 시효나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From above closeup of national symbol of USA paper money representing official seal with eagle with olive oil and arrow sitting on shield

계산 가정은 무엇인가요?

계산 전에 가정을 밝힙니다. 가정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집니다.

Close-up of a judge's gavel resting on US dollar bills and an American flag, symbolizing justice and finance.

  •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조문 제3항은 값을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산정하라고 하는데, 그 본문은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소장(제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만 계산합니다. 반소장과 대법원에 내는 소장은 제1항이 제외합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나누는 건은 청구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합니다.

인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문 제1항의 네 구간과 제2항의 보정이 전부입니다.

Flat lay of financial tools and blank paper for planning or mockup.

소송목적의 값계산식근거
1천만원 미만값 × 0.5% (1만분의 50)제2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값 × 0.45% + 5,000원제2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값 × 0.4% + 55,000원제3호
10억원 이상값 × 0.35% + 555,000원제4호

제2항에 따라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 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버립니다).

구간 경계에서 값이 튀지 않는지도 확인했습니다. 1천만원은 제1호로 10,000,000×0.5%=50,000원, 제2호로 10,000,000×0.45%+5,000=50,000원으로 같습니다. 1억원은 제2호로 455,000원, 제3호로 455,000원으로 같습니다. 10억원은 제3호로 4,055,000원, 제4호로 4,055,000원으로 같습니다. 구간을 넘어도 요금이 갑자기 뛰지 않고, 비율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값을 쪼개면 비율이 낮은 구간의 이점을 잃습니다.

전 구간에서 한 건으로 낼 때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①번 표입니다. 자기 청구금액 줄을 찾으면 됩니다. 계산 과정을 같이 적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계산 과정인지액
100만원1,000,000×0.5%5,000원
300만원3,000,000×0.5%15,000원
500만원5,000,000×0.5%25,000원
1천만원10,000,000×0.45%+5,00050,000원
2천만원20,000,000×0.45%+5,000 = 90,000+5,00095,000원
3천만원135,000+5,000140,000원
5천만원225,000+5,000230,000원
8천만원360,000+5,000365,000원
1억원100,000,000×0.4%+55,000 = 400,000+55,000455,000원
1억5천만원600,000+55,000655,000원
2억원800,000+55,000855,000원
3억원1,200,000+55,0001,255,000원
5억원2,000,000+55,0002,055,000원
10억원1,000,000,000×0.35%+555,000 = 3,500,000+555,0004,055,000원
20억원7,000,000+555,0007,555,000원

위 값은 모두 100원 단위로 떨어져 버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이 1,234,567원이면 6,172.8원이므로 제2항에 따라 6,100원입니다.

나눠서 소송하면 총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②번 표는 청구 총액(행)과 소송 건수(열)를 교차시킨 결과입니다. 괄호는 한 건으로 낼 때와의 차액입니다.

청구 총액1건2건5건10건
3천만원140,000원145,000원 (+5,000)150,000원 (+10,000)150,000원 (+10,000)
5천만원230,000원235,000원 (+5,000)250,000원 (+20,000)250,000원 (+20,000)
1억원455,000원460,000원 (+5,000)475,000원 (+20,000)500,000원 (+45,000)
3억원1,255,000원1,310,000원 (+55,000)1,375,000원 (+120,000)1,400,000원 (+145,000)
5억원2,055,000원2,110,000원 (+55,000)2,275,000원 (+220,000)2,300,000원 (+245,000)
10억원4,055,000원4,110,000원 (+55,000)4,275,000원 (+220,000)4,550,000원 (+495,000)

대표 계산을 몇 줄 풀어 보겠습니다.

  • 1억원을 2건(5천만원씩): 건당 50,000,000×0.45%+5,000=230,000원, 합계 460,000원.
  • 1억원을 5건(2천만원씩): 건당 95,000원, 합계 475,000원.
  • 1억원을 10건(1천만원씩): 건당 50,000원, 합계 500,000원.
  • 3억원을 5건(6천만원씩): 건당 60,000,000×0.45%+5,000=275,000원, 합계 1,375,000원. 한 건(1,255,000원)보다 120,000원 많습니다.
  • 10억원을 10건(1억원씩): 건당 455,000원, 합계 4,550,000원.

증가분에 규칙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간 식은 값×비율+상수 꼴입니다. 나눈 조각이 전부 같은 구간에 머무르면 조각마다 상수가 한 번씩 더해지므로, 증가분은 (건수−1)×상수입니다.

조각이 속한 구간소장 1건 추가당 증가분예
1천만원 미만0원1억원 → 1백만원×100건도 합계 500,000원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5,000원1억원 → 2천만원×5건: 4×5,000=20,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5,000원5억원 → 1억원×5건: 4×55,000=220,000원
10억원 이상555,000원20억원 → 10억원×2건: 555,000원

조각이 서로 다른 구간에 걸치면 이 단순 공식이 맞지 않습니다. 12억원을 10억원과 2억원으로 나누는 경우를 직접 계산하면, 한 건일 때 12억원×0.35%+555,000=4,755,000원이고 나눌 때 4,055,000원+855,000원=4,910,000원이어서 155,000원 늘어납니다.

상한은 있나요?

1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합계가 값의 0.5%로 일정하므로, 어떤 청구든 잘게 나눠도 합계는 총액×0.5%를 넘지 않습니다. 1억원이면 최대 500,000원, 10억원이면 최대 5,000,000원입니다. 반대로 1억원을 한 건으로 내는 경우의 평균 비율은 0.455%입니다. 나누면 이 비율이 0.5%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작은 청구를 나누면 더 많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제2항의 최저 인지액 1천원 때문입니다.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0.5%로 계산한 값이 1천원에 못 미치므로 1천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총 청구금액나누는 방식건당 계산합계
100만원1건5,000원5,000원
100만원5건(20만원씩)200,000×0.5%=1,000원5,000원
100만원10건(10만원씩)500원 → 1,000원으로 보정10,000원
10만원1건500원 → 1,000원으로 보정1,000원
10만원10건(1만원씩)50원 → 1,000원으로 보정10,000원

소액일수록 구간 비율보다 최저 1천원이 지배합니다. 10만원을 10건으로 나누면 인지대가 10배가 됩니다.

거꾸로, 인지액 예산에서 청구금액은 어디까지인가요?

③번 표는 역산입니다. 인지액이 처음 해당 금액에 도달하는 소송목적의 값입니다(제2항의 100원 버림 때문에 정확히 100원 단위가 되려면 약간 위에서 시작합니다).

인지액역산소송목적의 값
50,000원1천만원에서 두 식이 일치1,000만원
100,000원(100,000−5,000)÷0.0045약 2,111만원
500,000원(500,000−55,000)÷0.0041억1,125만원
1,000,000원(1,000,000−55,000)÷0.0042억3,625만원
2,000,000원(2,000,000−55,000)÷0.0044억8,625만원
4,000,000원(4,000,000−55,000)÷0.0049억8,625만원

이 표를 쓰는 방법: 이미 소장 두 건을 내서 인지대를 냈다면 합계 액수로 한 건 환산액을 알 수 있습니다. 합친 값이 같은 청구를 한 건으로 냈다면 얼마였을지를 위 식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오해 1. 나눠서 내면 낮은 구간에 걸려 인지대가 싸진다. 반대입니다. 낮은 구간(작은 값)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1억원 한 건은 455,000원, 1천만원씩 10건은 500,000원입니다.

오해 2. 구간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높은 요율이 붙는다. 구간을 넘으면 오히려 비율이 내려갑니다. 경계에서 값이 이어지는 것은 앞에서 확인한 대로입니다. 1천만원은 두 식 모두 50,000원입니다.

오해 3. 청구금액이 두 배면 인지대도 두 배다. 5천만원은 230,000원, 1억원은 455,000원입니다. 두 배(460,000원)보다 5,000원 적습니다. 값이 두 배가 되어도 상수가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 4. 소액이라 인지대는 계산할 것도 없다. 20만원 미만은 1천원 최저가 적용되므로, 잘게 나눌 때 가장 크게 불어납니다.

병합 소송은 합산하나요? 이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5항은 비재산권 소송과 그 원인 사실에서 나온 재산권 소송을 한 소로 병합한 경우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고 정합니다. 합산이 아니라 큰 쪽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비재산권 병합에 한정된 것이며, 같은 종류의 금전 청구를 여러 개 한 소장에 묶을 때의 계산은 제3항이 가리키는 「민사소송법」 제27조 등에 달려 있고 그 본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청구를 한 소장에 묶으면 인지대가 줄어든다/같다”는 결론은 이 글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법 제2조에는 청구나 납부 기한이 없습니다. 조문은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인지대는 소장을 낼 때 따라붙는 비용이므로, 나눠 소송하는 건마다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처럼 청구 자체의 기한은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나눠서 한 건을 늦게 내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이라면 비용 몇만원을 아끼려고 접수 시점을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밟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 조문에서 직접 도출되는 순서만 적습니다.

  1. 청구하는 돈의 총액과 이자·비용을 정리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제3항, 산정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에 따릅니다).
  2. 위 ①번 표나 제1항 식으로 인지액을 계산하고, 제2항에 따라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3. 여러 건으로 나눌 이유가 있으면 ②번 표로 총 인지액 증가분을 비교합니다. 비용 차이가 아니라 소송 전략의 문제이므로, 나누는 것이 적법한지와 유리한지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소장에 계산한 인지를 붙여 법원에 냅니다. 구체적인 납부 방식과 접수 방법은 이 글의 출처에 없으므로, 접수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정리가 맞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금액과 다른 경우: 제3항이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제27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재산권 소송과 비재산권 소송: 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값을 정합니다. 위 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소장, 대법원에 내는 소장: 제1항이 제외합니다.
  • 나눠 소송하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같은 청구를 쪼개는 문제)과 판결의 효력: 이 글의 출처에 없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은 개정됩니다. 위 계산은 2026-10-0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한 조문(말미 표기 “전문개정 2009.5.8”) 기준이고, 이후 개정이 있는지는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법령에 적힌 일반적인 기준을 계산해 본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공적 창구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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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금액 1억원을 둘로 나눠 소송하면 인지대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5천만원씩 2건이면 230,000원×2=460,000원으로, 1건(455,000원)보다 5,000원 늘어납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 나누면 소장 1건 추가마다 구간 상수(5천원·5만5천원·55만5천원)만큼 늘어납니다.
청구금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잘게 나누면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1천만원 미만 구간은 값×0.5%라 몇 건으로 나눠도 합계가 같습니다. 1억원을 1천만원씩 10건으로 나누면 50,000원×10=500,000원입니다. 다만 건당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올려 받습니다.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 비율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구간별 곱하는 비율이 0.5%, 0.45%, 0.4%, 0.35%로 내려갑니다. 1천만원은 50,000원(0.5%), 1억원은 455,000원(0.455%), 10억원은 4,055,000원(약 0.4055%)입니다.
인지대 10만원이면 얼마짜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 식으로 역산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약 2,111만원일 때 처음 10만원이 됩니다. 이보다 값이 크면 인지액도 10만원을 넘습니다.
나눠서 소송하면 기한을 아낄 수 있나요?
인지법 제2조에는 청구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기한은 이 조문의 범위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건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출처 — 2026년 10월 4일 확인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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